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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해준다

입력 : 2017-01-18 17:16:27 수정 : 2017-01-18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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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도 확대…20일부터 시행

자료=국토부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시 허위신고와 관련, 자진신고자에 한해 과태로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사실이 입증된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도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예를들어 84㎡의 아파트를 5억원에 신규분양 받아 10개월 후 6억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5억 40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적발시 과태료 2400만원과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1200만원 및 취득세의 가산세 26만 400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관청 조사 전에 자진신고 할 경우 당사자는 과태로 2400만원을 면제받게 된다. 또 해당 지자체가 허위신고 조사에 착수했을 때는 증거 확보에 협력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의 50%인 1200만원을 감경받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가산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부

또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기존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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