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허술한 입양제도, 아이들이 위험하다] 해외입양 선진국 사례는

입력 : 2017-01-17 19:19:58 수정 : 2017-01-17 19:19:5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아동 권리 최우선… 돌봄 소홀한 부모 엄벌
해외 선진국의 요아동보호체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기초해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하는 것을 지향한다. 아동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부모를 엄격히 처벌하는 한편 생계난이나 가정불화 등으로 일시 보호시설에 내몰리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최대한 돕는 것도 이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해 11월 범죄입법아동보호위원회가 정부에 해외입양을 금지하라고 통보했다. 국내외적으로 아동 납치·매매 등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입양아의 인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조치는 모든 해외입양을 금지한 것은 아니고 일단 중국과 미국, 유럽 국가에 국한됐다. 중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동을 입양보내는지, 미국이나 유럽은 입양대상아동이 원가정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가 입양된 것인지 각각 확신하기 힘들다는 게 핵심 이유다. 당시 네덜란드 범죄입법아동보호위는 “국제적인 입양이 늘어나면서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의 입양 수요까지 늘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아동의 신분이나 입양 절차가 확실하지 않다면 범죄에 연루됐을 수도 있고, 이러한 아동들을 계속 입양한다면 전반적인 아동복지 향상이나 아동 관련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은 친부모의 아동학대나 경제적 상황 등을 꼼꼼히 따져 ‘분리가 최선’이라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 원가정 복귀에 역량을 집중한다. 양가정과 양부모에 대한 심사도 입양아에게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진행된다. ‘깐깐한’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인구 약 500만명의 노르웨이는 연간 입양 건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김준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