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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영장 청구… 사법처리는 법리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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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7 01:25:18 수정 : 2017-01-17 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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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장고 끝에 뇌물공여 적용 / 권력 강요로 불가피 측면 논란 / 사법부의 엄정 판단이 중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이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특검은 최순실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특검은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을 특수한 관계로 설명한다. 이 부회장의 지원은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로 보고 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6월쯤 안종범 경제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놓고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특검이 12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나흘이나 장고에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과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왔으나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쪽을 택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사법처리는 재벌총수라 하더라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법적 단죄는 철저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부회장을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구석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뇌물죄의 주범 격인 박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지도 않은 마당에 이 부회장부터 사법처리한다는 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하냐는 것이다. 권력의 압력에 저항할 수 없는 한국의 풍토도 고려해야 한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한화로부터 승마협회를 넘겨받았으면 적어도 한화만큼은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을 받고 승마 지원에 적극 나선 정황이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판가름난다. 그의 사법처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은 오직 구체적인 증거와 법에 따른 판단으로 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만약 박 대통령 처벌을 위한 짜맞추기란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면 경제도 잃고 사법정의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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