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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사교육과정 결국 내년부터 적용

입력 : 2017-01-15 19:27:17 수정 : 2017-01-15 1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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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가 연기 요구 수용 안해/검정 역사교과서도 졸속 집필 우려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 과목 적용 시점을 1년 더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 일선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아 국정교과서에 이어 졸속 집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2496명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5 교육과정의 역사 과목 적용 시점을 애초 올해 3월에서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내년 3월로 미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정교과서와 함께 새로 개발될 검정교과서를 내년 중1, 고1부터 연차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국정교과서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집필에 평균 2년이 걸리는 검정교과서를 1년 만에 집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새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1년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정교과서의 근간이 된 2015 교육과정 자체가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재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쳤다.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모든 교과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며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정교과서의 졸속집필 우려에 대해선 “역사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검정도서 개발 기간을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검정기준·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접수된 의견 중 2015 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하자는 의견과 국정교과서를 폐기하자는 의견 역시 행정예고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불수용 뜻을 내비쳤다. 반대 의견의 건수나 비율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현장검토본을 수정한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은 오는 31일 공개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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