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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이, 네티즌…“이거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의도된 계획?”

입력 : 2017-01-12 00:06:36 수정 : 2017-01-12 0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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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트위터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42)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여배우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유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요구했고 곽현화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csw3****) 이거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의도된 계획?” “(west****) 19세 에로영화 주인공으로 나와서 합의 없이 노출해서 고소라” “(gksw****)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깝다 저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다하니 참 씁쓸하네요.” “(hs25****) 애초에 노출장면 촬영거부를 하는 게 맞지! 다 찍어놓고 머 하는 거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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