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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항버스 요금 최대 4000원 내린다

입력 : 2017-01-11 22:39:31 수정 : 2017-01-11 22: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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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권역별 단일요금제 개선
도, 내달 17일까지 적정요금 산정
내달 24일까지 노선별 인하 명령
한정 면허도 회수해 재선정 방침
경기도가 공항버스의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경기도는 3월까지 공항버스(한정면허) 운행요금을 최대 4000원까지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또 2018년 6월까지 버스회사의 한정면허를 모두 회수하고, 신규 공모하는 방식으로 요금인하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달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해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한 뒤 다음달 24일까지 노선별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운수회사 3곳의 한정면허가 만료되는 내년 6월 면허를 회수하고 신규사업자를 선정, 강력한 공항버스 요금인하 정책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 선정 조건에 수익·비수익 노선을 묶어 운행 기피지역에 대한 공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거리비례 요금체계를 적용토록 명시한다. 6년인 면허기간도 3년으로 단축하고 정기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도가 이번 한정면허 공항버스 요금체계 수술에 나선 것은 운수회사들이 수익구조가 개선됐음에도 요금인하에는 인색해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내에 현재 운행 중인 공항버스는 한정면허와 일반면허(시외직행)로 이원화해 있다. 3개 업체 20개 노선에 152대가 한정면허, 4개 업체 19개 노선에 121대가 일반면허로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일반면허 공항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반면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노선에 한해 경기도가 면허를 내주는 공항버스는 운수회사가 적정요금을 반영해 요금을 정한다.

한정면허 운수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탑승 위치에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1만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이용객이 늘고 인천대교 등 도로망 확충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됐는데도 운수회사들이 요금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승객들이 500∼3500원의 요금을 더 내고 있다.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수원 영통∼인천공항의 요금은 1만2000원, 군포 산본∼인천공항 노선의 요금은 1만1000원으로 거리비례제로 환산하면 각각 1만1000원, 7500원이다. 1000∼3500원이 비싸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의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높게 책정된 것으로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며 “비싼 요금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송동근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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