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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12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1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5년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얻는 대가로 박 대통령 측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승마 훈련비 220억여원에 대해 삼성 측은 “실제 집행된 금액은 35억원뿐”이라는 입장이어서 특검과 삼성 간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등 핵심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말맞추기를 하고 있다”며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장혜진·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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