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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을 '위증혐의'로 고발해 달라", 국조특위에 요청

입력 : 2017-01-11 16:31:50 수정 : 2017-01-11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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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

11일 특검팀은 김성태 특위 위원장 앞을오 고발요청서를 보냈다.

특검팀은 "12월6일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증인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위 증인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특검팀은 '위증 혐의'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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