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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동생과 조카, 미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입력 : 2017-01-11 08:13:45 수정 : 2017-01-11 08: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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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맨해튼 연방법원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반 전 총장 동생과 조카는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의 대리인이라던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은 이 돈을 받아 관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 써버렸다.

경남기업은 2013년 유동성 위기에 따라 1조 원을 들여 지은 베트남 초고층빌딩 '랜드마크 72'의 매각에 나섰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이 회사 고문이던 반기상 씨를 통해 그의 아들 주현 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

성 회장은 콜리어스에 매매가 이뤄질 경우 수수료 500만 달러(60억 원)를 약속했다.

랜드마크 72 매각 희망가격은 8억 달러(9600억 원)선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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