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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기업·중소대리점 함께 웃는 한 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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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1 01:01:20 수정 : 2017-01-11 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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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하도급업체가 생산한 반제품은 대기업을 거쳐 완제품이 되고, 완제품은 다시 중소 대리점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생산과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의 활기찬 경영활동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하도급·가맹 분야 등의 제도 개선이나 법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리점 거래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대형 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의 성장으로 그 비중이 다소 줄었지만, 대리점은 여전히 우리나라 도매 유통망의 약 30%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행위는 대리점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 본사의 안정적 매출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는 결국 국가경제의 성장기반까지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공정거래법 집행을 통해 대리점 분야의 거래 질서를 개선해 왔으며,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우선 대리점 거래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와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 거래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을 세부적으로 정한 ‘대리점 고시’를 마련했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고시를 적극 집행해 유제품·주류·라면·자동차판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적발된 불공정행위를 엄단해 왔다. 대표적 불공정행위인 밀어내기뿐만 아니라 판매목표 미달성 대리점에 대한 판매수수료 삭감이나 공급 물량의 일방적 축소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기존의 거래관행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2014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유제품 업종의 경우 밀어내기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대리점이 89%에 달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류·자동차 판매업 등을 중심으로 판매목표 강제, 판촉비용 전가 등이 발생하고 있다.

1년 전 국회를 통과한 대리점법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장치가 마련됐다. 대리점법은 밀어내기 등 기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행위를 규율함은 물론이고, 불공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서면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밀어내기나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피해를 본 대리점은 본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리점의 권리를 두껍게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새롭게 시행된 대리점법이 원활하게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시행령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이미 마련했고, 향후에는 관련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지침 등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사 역시 대리점과 상생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7년 새해는 대기업 본사와 중소 대리점이 다 함께 웃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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