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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당일 오전 내내 서류 봤다”

입력 : 2017-01-09 21:55:03 수정 : 2017-01-09 2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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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시간 행적 상세 자료 제출 / 분 단위 기재 첫 법적 효력 문건 / “오보 탓에 상황 오판 대응 늦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000일 만에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상세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완성해 주말 동안 검토를 끝냈다”며 “내일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맞춰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10일 답변서를 내면 지난달 22일 헌재가 시간대별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한 지 19일 만이며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참모들의 국회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의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 지난 1일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련 설명을 해왔으나, 당일 세부 행적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답변서는 거의 분 단위로 박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개인적 용무와 공적 업무의 시간대별 처리내역을 담고 있으며, 박 대통령도 대리인단과 직접 상의하면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당일 행적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서 상세히 소명되리라고 본다”며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서류 검토를 하면서 유무선 보고를 받았는데 중간에 (전원구조) 오보가 나와 안심하고 계속 서류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통상 공식 일정이 없을 때 밀린 서류와 정책보고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그날도 오전 내내 서류를 많이 봤다고 한다. 그야말로 서류와 싸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1일 간담회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지난 5일 헌재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 8시30분쯤 윤 행정관을 호출해 개인 용무를 처리하고 9시부터 관저 집무실에서 밀린 서류 업무를 챙겼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크다. 오전 10시쯤 세월호 사고 발생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불렀으며, 목이 안 좋아 가글을 전달받고 미용사를 부른 것 외에는 외부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각종 시술 의혹을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침부터 긴박하게 움직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전원구조’ 오보로 상황을 오판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오후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늦어진 것은 경호상 절차와 중대본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해명할 것이 유력하다. 논란이 됐던 머리 손질 시간도 20여분에 불과했다는 등의 설명 역시 답변서에 담길 전망이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1600쪽(관련증거 포함)짜리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꼭 필요한 증거자료 위주로 추려 이보다는 양이 적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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