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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사받고 있고 형사재판 준비해야 한다"며 헌재 증인 불출석 통보

입력 : 2017-01-09 17:07:56 수정 : 2017-01-09 1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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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진행중인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오는 10일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9일 헌재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씨가 이날 오전 팩스를 통해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본인과 본인 딸이 수사를 받고 있어 (헌재에서의)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고, 오전부터 하루종일 진행되는 11일의 형사재판 공판을 준비해야 해 증인신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형소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가족 등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최씨는 헌재에 변호인과 함께 증인출석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최씨 측이 5일 변호인이 함께 심판정에 입회해 증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왔다"며 "9일 오전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변호인 입회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증인신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최씨를 강제구인할지 여부를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증인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증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거부나 선서거부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씨와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까지  불출석 의사를 알리거나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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