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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불참 탄핵심판…국회 "국민신임 저버려" VS 대통령 "법 위반 안해"

입력 : 2017-01-05 10:35:06 수정 : 2017-01-05 1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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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5일 처음으로 증인 신문을 하는 등 본궤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을 열었다.

지난 3일 1회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단장인 권성동 의원(개혁보수신당)은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며 "탄핵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지 않는 등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라는 점을 들었다.

반면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탄핵은 형법 위반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탄핵사유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도록 엄격히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사실 관계를 치열히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순실씨 의견을 참고했을 뿐으로 국정에 비선조직이 관여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순실과 공모해 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세월호 참사 때 사고수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단장인 권성동 의원과 이춘석·박주민·김관영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인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해 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김현권·한수정 등 변호사 13명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선 이중환 변호사와 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황성욱·송재원 등 변호사 11명이 나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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