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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국회 15명 VS 대통령측 9명 출석…朴 대통령 불출석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1-03 13:44:49 수정 : 2017-01-03 1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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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3일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정식 재판에 돌입한다.

이날 재판정에는 국회측에서 15명, 박 대통령 측에서 9명이 출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국회측에선 가칭 개혁보수신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박주민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등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 4명과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대리인 11명이 포함됐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9명이 출석했다.

최근 대통령 측에 합류한 이동흡(65·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이날 출석 명단에서도 빠졌다.

박 대통령 불출석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헌재의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 역시 심판정에는 나오지 않는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법무법인 신촌 소속 송재원(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신규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송 변호사는 원로 법조인 김문희(79)·황도연(82) 전 헌법재판관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 이들이 '측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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