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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균 영장에 5가지 죄목 적시… 어떤 혐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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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02 11:46:53 수정 : 2017-01-02 11: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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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를 상대로 2일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류 교수의 영장심사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류 교수가 혐의를 거의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영장의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류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5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방해는 류 교수가 2015년 자신이 담당한 ‘영화 스토리텔링’ 과목의 수강생인 정유라(21)씨가 시험 답안을 내지 않았는데도 시험을 치른 것처럼 위조함으로써 공정한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조교를 시켜 정씨 명의의 시험 답안을 만든 뒤 이를 근거로 학점을 부여했다. 시험 당시 정씨는 독일에 머물고 있어 응시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는 모두 이와 관련이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증거위조교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이는 지난해 정씨의 학사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교육부가 이화여대 감사에 착수한 이후 상황에서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대 감사에서 정씨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정씨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조사했다. 류 교수는 교육부 감사 개시 후 뒤늦게 조교로 하여금 답안지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수강생들의 답안지 묶음에 끼워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류 교수가 시험을 안 본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도 모자라 가짜 답안지까지 만든 행위는 증거인멸을 넘어선 증거조작 시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다. 류 교수의 증거조작 시도는 영장심사에서 구속 여부 결정의 중대한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지명수배 상태의 정씨는 이날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빠른 국내송환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대 학사농단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씨 체포는 어머니인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심경에도 영향을 미쳐 그간 각종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온 최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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