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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모친, 예비사위에도 재산 증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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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25 18:45:57 수정 : 2016-12-26 1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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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세무조사 이판암 세무사 "임씨, 최순실·정윤회 결혼 전 12억 부동산 지분 넘겨 4억 탈루"
1997년 최순실씨 일가의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이판암(69·사진) 세무사(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사무관)는 최씨가 모친 임선이(2003년 사망)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 4억여원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인천 구월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 세무사는 “최씨가 어린 나이에 많은 부동산을 취득해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오른 것 같다”며 기억을 떠올렸다. 다음은 이 세무사와의 일문일답.

―최씨 일가 세무조사를 한 배경은.

“특명조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 특명조사는 통상 조사4국에서 하는데 이 건은 우리 3국에서 했다. 당시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실명제가 이뤄졌고 그런 차원에서 증여세 탈루가 국세청에 걸린 것 같다. 최씨와 정윤회씨의 나이도 재산 규모에 비해 어렸다.”

―세무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

“국세청 내에 자료 조사결과를 분류하는 곳이 있었다. 의심나는 걸 조사국에 넘기면 그걸 조사한다. 서류조사와 아울러 실제 거래 부동산이나 인근 부동산을 찾아 거래 정황을 살펴보기도 한다.” (실제 최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거래 부동산과 인근 부동산 등 3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가 기록돼 있다.)

―최씨와 정씨가 혼인신고 전에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 당시의 일반적인 탈세방법인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결혼하기 전에 장모(임씨)가 사위에게 매매형식을 빌려 사실상 증여한 것이다. 아마 통장에서 매매대금이 오고 간 증명이 없어서 증여로 본 것 같다.”(최씨 부부는 1995년 12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부동산 증여는 그보다 앞선 5월에 이뤄졌다. 12억원짜리 부동산의 지분 40%를 임씨가 정씨에게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고, 조사 결과 이는 증여로 드러나 증여세가 부과됐다.)

―최씨가 재심청구를 했는데.

“보통 재심청구를 잘 안 하는데, 본인은 억울했던 것 같다. 법적으로 보면 특수관계(장모-사위)로 보고 과세를 크게 한 것인데,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씨 일가의 현금 흐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었나.

“금융실명제 전에는 차명으로 얼마든지 계좌를 만들 수 있었다. 아무래도 부동산 외에 명시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아니면 우리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최씨의 언니 순득씨는 명의신탁으로 재산을 증여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나.

“임씨가 명의신탁 해지로 순득씨에게 물려줬다는 것은 원래 순득씨의 재산을 임씨 명의로 갖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은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신고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명의신탁 신고를 받으면 주인 유무를 확인했다.”

―임씨에서 순득씨로 넘어간 재산이 원래 최태민씨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나.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때는 최순득씨가 과연 그 부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었느냐는 정황을 분석한 것이다. 그것 없이 말로만 하고, 무조건 명의신탁 신고만 한다면 세 살 먹은 애들도 자기 부동산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나.”

특별취재팀=김용출·이천종·조병욱·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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