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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혀라"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6-12-22 18:32:08 수정 : 2016-12-22 2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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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심리 개최 / 탄핵사유 5개로 정리 /최순실 등 증인 채택도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진퇴를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시작했다.

헌재는 향후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국회의 탄핵사유를 압축하면서 베일에 싸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각각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하상윤 기자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최씨와의 관계, 세월호 수사 방해 및 군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자 심각한 표정으로 전방을 응시하거나 왼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물을 마시는 등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재문 기자
이날 심리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한 ‘수명재판관’인 이정미(54·사법연수원 16기)·이진성(60· 〃10기)·강일원(57· 〃14기) 재판관이 40분가량 진행했다. 준비절차기일은 복잡한 사건에서 재판 당사자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에 명시한 헌법 위반(5건)과 법률 위반(8건) 총 13건의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기일인 22일 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김관영(왼쪽), 권성동, 이춘석 의원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공판 준비에 참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를 맡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헌재가 제시한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논의를 위해 헌재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공적·사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간별로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문했다.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여러 보고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몇 시에 어떤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응 지시를 했는지도 남김 없이 밝히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다고 했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도움을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취재진과 방청인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다.
하상윤 기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확인하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정호성(47· 〃 )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57· 〃 )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두 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현준·장혜진·김민순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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