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채팅앱으로 만나 투자하면 고수익 유혹, 17억 사기 30대 여 구속

입력 : 2016-12-21 13:24:30 수정 : 2016-12-21 13:24: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자들에게 접근해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로 송모(39·여)씨를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채팅앱에 ‘즉석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뒤 A(36·교사)씨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알루미늄 회사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수차례 10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

또 비슷한 시기에 B(40·회사원)씨에게도 접근해 약 7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혼에 자녀가 3명인 송씨는 명품가방을 들고 다니며 돈 많은 행세를 했고 A씨 등이 투자하면 처음에는 월 5∼10% 수익금을 꼬박꼬박 얹어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송씨는 피해 남성들에게 연인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돈을 챙기고 자신은 받은 돈으로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수법에 속아 가족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려 송씨에게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

경찰은 송씨가 경북 영주에서도 수십 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주지역 사기까지 조사하면 피해 금액은 줄잡아 수십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