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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 남성들로부터 수십억 등친 30대 유부녀, 명품으로 치장

입력 : 2016-12-21 09:46:41 수정 : 2016-12-21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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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부자인 것처럼 행세,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유부녀가 붙잡혔다.

이 여성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받아내 카페를 차리는 등 호화롭게 살았다.

반면 피해 남성들은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바람에 빚에 쪼들리고 있다.

21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자들에게 접근해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로 A(39·여)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앱에 '즉석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뒤 B(36·교사) 씨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알루미늄 회사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수차례 10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

또 비슷한 때 C(40·회사원) 씨에게도 접근해 약 7억 원을 받았다.

기혼에 자녀가 3명인 A 씨는 명품가방을 들고 다니며 돈 많은 행세를 했고 A 씨 등이 투자하면 처음에는 월 5∼10% 수익금을 꼬박꼬박 얹어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A씨가 경북 영주에서도 수십 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는 등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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