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9일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준 뒤 측근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와 19대 총선을 전후해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와 관련된 직무활동을 매개로 측근으로 하여금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고 판시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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