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법정구속

입력 : 2016-12-09 20:43:00 수정 : 2016-12-09 21:04: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제3자 뇌물수수·정자법 위반 혐의 / 1심서 징역 1년·추징금 2000만원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64·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19대 때인 2012∼2014년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9일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준 뒤 측근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와 19대 총선을 전후해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와 관련된 직무활동을 매개로 측근으로 하여금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고 판시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