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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이정미 임기 만료 앞둬…재판관 수 줄면 박 대통령 유리 / 반드시 6인 이상 찬성해야 인용…후임 임명 놓고 마찰 빚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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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63)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정미(54) 재판관의 임기가 탄핵심판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발표와 1심 선고 이후 탄핵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정공백이라는 중대국면에서 탄핵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는 63일 만에 끝낸 전례도 있다.

‘걸림돌’은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의 임기다. 박 소장은 내년 1월31일, 이 재판관은 3월13일 각각 임기가 끝난다. 헌법상 탄핵은 반드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만약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이 퇴임해 헌재 재판관 수가 8명이나 7명으로 줄어들어도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이 퇴임할수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9일 탄핵 결정권을 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건물 너머로 청와대 본관과 관저가 보인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정세균 국회의장(왼쪽부터).
남제현·남정탁 기자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돼 후임 헌재소장이 바로 임명되지 않을 수 있다. 헌재소장이 공석이면 재판관들 중 가장 선임인 이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는다. 그러나 이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임명 날짜가 같은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중 최연장자인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한다.

이론상 황교안(59)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박 소장의 후임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관들 중 아주 보수적인 인물을 소장 후보로 지명해 정치적으로 시끄럽게 만들어 헌재 내분을 유도할 수도 있다. 재판관 중 2∼3명만 탄핵 반대 결정을 내려도 탄핵정국은 박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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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려 등을 감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 “헌재는 박 헌재소장 임기만료 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헌재소장의 임명권자가 사실상 부재한 이상 신임 소장 임명 건으로 또 다른 정국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헌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헌재가 박 소장의 임기 전에 탄핵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헌재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괜히 심리를 끌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시간을 끌어봤자 헌재나 우리 사회나 좋을 게 없다는 걸 헌재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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