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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불낸 중학생 부모 억대 피해배상

입력 : 2016-12-08 16:14:39 수정 : 2016-12-08 1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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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로 불장난하다가 상가를 태운 중학생 부모들이 억대 피해배상을 해야할 형편이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14)군 등 중학교 2학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군 등은 지난 7일 오후 2시 35분께 김해시 어방동 지하2층 지상 15층 복합상가 13층에서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을 한 번 붙여보자"며 장난을 치다 불이나자 놀라서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6명의 가담 정도에 대해 조사를 벌여 4명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명은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3~15층이 불에 타고, 건물 아래층으로 불티 등이 떨어져 소방서 추산 1억4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형사 처벌은 받지만 피해배상에 대한 민사 책임은 부모에게 돌아간다.

피해를 본 상가 주인들은 경찰조사를 토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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