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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상대 상고심 勝…4400억원대 손해배상규모 줄어들게 돼

입력 : 2016-12-07 07:26:20 수정 : 2016-12-07 0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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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물어줘야할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美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재판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6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두 회사 간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한 죄로 3억9900만 달러(약 443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문제가 된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1,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특허 침해에 따라 부과받은 배상금에 대해선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1,2심은 2010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갤럭시S' 출시 이후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를 배상금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갤럭시S 전체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마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은 20만 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어우러진 복합기술제품인데,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특허법 제289조에 나오는 '제조물품'의 해석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제품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고 밝히고, 해당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판결에 따라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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