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사업자 17일 발표

입력 : 2016-12-06 00:13:02 수정 : 2016-12-06 00:13:0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관세청 특허심사 진행 잠정 결론
기재부 수수료 인상안 연내 추진
관세청이 이르면 오는 17일 서울시내 면세점 4곳 등 추가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새로 뽑는 특허심사 결과 발표를 오는 17일 오후 진행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애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 1일 “12월 중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내부 방침대로 이달 17일 결과 발표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오는 9일 이전에는 신청 업체들에 프레젠테이션(PT)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사 때에도 공정성 시비를 피하고자 발표일을 토요일로 정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방침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특허수수료 인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예정대로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율을 최대 20배로 인상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관세법 개정 사항인 특허기간 연장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최근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안이 보류됐다. 정부가 면세점 관련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기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다만 그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진 특허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최씨 의혹과 관련성이 없는 만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