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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의무 제출은 인권침해”

입력 : 2016-12-02 22:16:48 수정 : 2016-12-02 2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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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 / 권익위원장에 규정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직자 등에게 매년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청탁금지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서약서 제출 의무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서약서가 단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겠다는 확인서일 뿐”이라며 “서약서를 받을 의무가 공공기관의 장에게만 부과됐고, 서약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 조항도 없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관장이 직무상 명령으로 직원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제출하지 않으면 자체 징계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양심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한 데 반해 대통령령에서 서약서를 매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률 우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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