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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요~] 의료기관의 임신순번제 강력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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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01 21:03:02 수정 : 2016-12-01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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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심각한 현 상황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타임머신제도 ‘임신순번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최근 ‘임신순번제’, 임산부 야간근로 동의각서 작성, 여러 유형의 폭력·성희롱 등 보건의료기관 내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계속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임신순번제는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사 등 여성 의료 종사자들이 한꺼번에 임신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순번을 정해 임신 시기를 강제로 조절하는 제도다. 만일 임신순번제에 따르지 않고 임신을 한다면 부서실장의 질책과 압박이나 부서 이동으로 인해 산모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는 돌보면서 정작 자신의 신체는 자유 의사에 의해 돌보지 못하는 곳이 다름아닌 의료기관이라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보건 당국은 의료기관의 모성보호제도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인력 부족’에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기관의 자체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내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예방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및 의료기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 등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도 필요해 보인다.

출산율 최저국가 대한민국에서 출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임신하고 싶을 때 임신하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가슴 아플 뿐이다.

김영기·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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