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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 법률] 임의동행 요구 거부는 정당…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 돼

입력 : 2016-12-01 20:57:07 수정 : 2016-12-01 2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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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한 동물사전’의 수사 중국의 판타지 ‘산해경(山海經)’에 묘사된 일상을 초월한 기이한 동물들을 보면서 상상력을 자극받은 적이 있다. 상상 그 이상의 동물들이 등장하는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도 ‘산해경’ 못지않은 판타지다.

금지된 동물들을 가방에 반입한 마법사 스캐맨더(에디 레드메인)는 마법세계의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억지로 티나 골드스틴(캐서린 워터스턴)에게 끌려간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 사람을 붙들어 가는 것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 살펴본다.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사가 개시되고, 현행범 체포, 불심검문, 고소·고발 등이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된다.

수사의 대부분은 고소·고발에 의해 시작된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수사의 방법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눌 수 있는데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만 허용된다.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강제수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면서 벌이는 수사를 말한다. 강제수사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사전영장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후영장도 가능하다.

임의수사의 한 방법 가운데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상대방을 수사기관까지 동행시키는 임의동행이 있다. 이러한 임의동행은 작품 속에서 티나 골드스틴이 스캐맨더를 데리고 가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데, 스캐맨더의 자발적 동의가 없어 임의동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의하여 티나 골드스틴이 스캐맨더를 수사기관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스캐맨더는 수사기관인 티나 골드스틴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강제적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등을 폭행, 협박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스캐맨더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티나 골드스틴의 행위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수사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적법한 긴급체포에 대하여 폭행, 협박 등을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은 가방 속 신비한 동물과 마법으로 창조되는 세계가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뻔한 줄거리와 이미 다른 작품들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한 기시감이 아쉬움을 남긴다.

이조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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