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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TEST]'후분양제 or 예약제' 도입될까..건설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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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30 11:46:22 수정 : 2016-11-30 1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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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주택시장 정상화 vs 내수경제 침체"

37[TEST]'후분양제 or 예약제' 도입될까..건설업계 '반발'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 투기근절 방안으로 '완공 후 분양제' 혹은 '선분양시 예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주택산업뿐 아니라 내수경제까지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건설사가 주택공급 시 '후분양제'나 '선분양 예약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전매업자들이 강남지역 아파트 193세대의 분양권을 불법 확보한 뒤 건당 1~2억원의 웃돈을 받고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에게 매도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면서 선분양제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세종시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업자, 분양대행사 및 시공사 직원 등 수백명이 공모해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최근 드러난 불법전매 실태는 정부가 투기를 장려한 결과"라며 "후분양제 이행, 분양예약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제 도입…"주택시장 정상화 vs 내수경제 침체"

현행 주택공급방식은 주택사업자가 대지소유권 확보 및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후분양제는 신도시 주택공급 차질, 주택업체 자금난, 민간 참여 저조 등을 사유로 2008년 11월 사실상 폐지됐다. 하지만 투기수요에 따른 분양권 불법전매가 급증하면서 후분양제 도입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정부가 11.3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주택가격의 일부만으로 전매와 투기가 가능하다"며 "저금리 시대에 분양권 차액으로 수천만 원의 이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금이 충분한 투기세력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후분양제를 비롯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분양원가 공개, 임대소득 과세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한주택협회는 후분양제 도입 시 분양가격 상승, 서민 주거안정 위협, 주택산업 기반 약화 및 내수경제 침체 초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도금 대출금도 은행 간 분할 대출을 실시 중인 상황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는 선분양 시 업체가 부담했던 이자비용, 건설원가 및 물가상승분 등을 부담하게 된다"고 부작용을 설명했다.

또 "주택공급 축소와 가격 상승은 주택구매 수요 위축 및 임차수요 증대를 초래한다"며 "선분양 시 20%의 잔금만 부담하던 것과 달리 후분양제는 일시적 목돈마련 부담이 가중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자금 조달 어려움 및 분양위험 증가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건설사 퇴출 불가피하다"며 "건설 산업 위축은 지역 경제 불안정 및 일자리 창출 악화 등 내수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분양권 전매나 하자분쟁 증가는 선분양제에 기인한 문제가 아니다"며 "분양업체 부도에 따른 분양대금 보호는 주택분양보증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선분양 예약제 도입…"소비자 피해 방지 vs 건설사만 불리"

이 같은 업계의 반발에 정 의원은 선분양 예약제(안심예약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심예약제란 입주자 모집 시 주택 청약에 앞서 예약을 먼저 하는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는 예약을 하고 1~2년 후 본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선분양시 소정의 청약금을 내고 완공 후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안심예약제는 당첨되더라도 분양권이 없기 때문에 전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향후 본 계약시 건설사가 약속대로 아파트를 짓지 않았거나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 예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때 예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심예약제는 ▲선분양제 하에서 소비자 선택권 보호 ▲분양권 불법전매 방지 ▲아파트 과장 광고, 부실 공사 등 소비자 피해 방지 ▲공급자의 거짓 분양원가 결정 등 영업방식 금지 ▲치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담보대출제도와 집단대출 등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안심예약제가 시행되면 분양원가검토 등 계약여부 결정까지 소비자에게 검증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본 청약 때 분양가의 추가 인하 등 공급자의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안심예약제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에겐 유리할 수 있지만 공급자 입장에선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이라 걱정"이라면서도 "법이 통과되기까지 국회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내수경제 침체 등을 우려해 실현될 가능성은 제로(0)"라고 주장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도 청약제도가 복잡한데 공급자에게 후분양제와 안심예약제를 선택하도록 하면 소비자에게 더 큰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업체는 공급량을 줄일 것이다. 이는 건설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와 서민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놓일 수 있다"며 "투기수요를 잡으려다 부작용만 더 키우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odong85@newsis.com

#건설업계#건설사#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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