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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30대女,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

입력 : 2016-11-30 13:14:16 수정 : 2016-11-30 13: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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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30대 여성이 출산 직후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모(32·여)씨는 지난 2월 임신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 아버지는 옛 남자친구였다. 그런데 남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읺았다. 그냥 ‘10월쯤에 출산을 하겠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영어유치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이어갔다.

 남씨는 지난 8월7일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주한미군인 남성 D씨와 함께 투숙하며 성관계를 가졌다. 둘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라 D씨는 남씨의 임산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남씨는 성관계가 끝난 뒤 갑자기 배에 진통이 느껴지고 양수가 터지고 하혈이 생겼다. 명백한 조산 징후였다. 바로 산부인과로 가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남씨는 곁에 있던 D씨한테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게 창피해 “생리가 시작되었으니 생리대를 사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D씨가 생리대를 사러 나간 사이 남씨는 침대 위에서 혼자 여자아이를 분만했다. 남씨는 아기를 안고 화장실에 들어가 태반을 변기에 버렸다. 이어 욕실 바닥에 수건을 깔고 아기를 눕혔다. 몸을 씻고 있는데 생리대를 사들고 돌아온 D씨가 객실 밖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남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객실문을 열어준 뒤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다. 행여 아기 울음소리가 화장실 밖으로 새나갈까봐 손으로 아기의 얼굴, 특히 입 주변을 가렸다. D씨가 “생리대를 주겠다”고 할 때에도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손을 밖으로 뻗어 생리대만 건네받았다.

 그러는 사이 아기는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조사 결과 아기는 남씨가 입 주변을 가리는 바람에 기계적 질식(비구폐색성 질식 또는 경부압박질식)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30일 남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애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법원의 구속적부심 끝에 석방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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