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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이용 예비부부 가장 큰 불만은 '환불 거부'

입력 : 2016-11-28 10:47:49 수정 : 2016-11-28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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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년 1월∼2016년 9월) 동안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420건 중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329건)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그 뒤를 계약이행 관련 피해(21.7%, 91건)가 이었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 중에서는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때 배상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214건 중 통보 시점이 확인된 200건 중 66.0%(132건)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 청구 94건 중 계약해제 통보 시점이 확인된 90건 중 예식예정일 89일 전이나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은 총비용의 10∼35%인데도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96.7%, 87건)가 많았다.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3건 있었다.

예식예정일 29일 전 이후 (35.6%, 32건), 59일 전∼30일 전(32.2%, 29건) 순으로 나타나 예식 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사진촬영·앨범 제작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한편,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환불·계약해제 등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48.3%(203건)로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51.7%(217건)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명시했거나 같은 시간의 다른 이용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예식장은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고르고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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