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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조인이 꼬집은 일본 헌법재판의 현주소

입력 : 2016-11-05 03:00:00 수정 : 2016-11-04 2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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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 도쿠지 지음/이범준 옮김/궁리/2만5000원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이즈미 도쿠지 지음/이범준 옮김/궁리/2만5000원


저자는 일본에서 존경받는 법조인이다. 1961년 3월 교토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소에 입소했다. 2002년 11월부터 6년 3개월간 일본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했다. 일본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기관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70년간 헌법 재판에서 위헌으로 판결, 결정한 사례가 20건에 불과하다. 기본권 보장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신적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위헌 판단은 거의 없었다.

저자는 “재판소는 헌법 규정의 취지를 파고들어 기본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도록 해야 하지만, 그동안은 글자대로만 헌법 규정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량권을 판단할 때도 일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신중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10여 년 전 있었던 두 가지 판결을 예로 든다. 2005년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국민의 선거권이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1년 뒤인 2006년에는 인구 차이가 최대 5.13배에 이르는 참의원 선거구의 배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최고재판소는 “투표 가치의 평등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며 “국회가 정한 구체적 내용이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인정된다면 투표 가치의 평등이 손상되더라도 헌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반된 판결이다.

저자는 “판단의 영향이 한정적이면 적극적으로 위헌판단을 내리지만, 영향이 전국적이면 갑자기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위헌 심사 기준을 구축하지 않은 점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한다. 일본 헌법 70년을 결산한 비평서이다.

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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