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 시장 측근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박 시장은 서울시내 모처에서 서울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 긴급성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 하야 후 선거 시점과 선거에 앞서 공직자가 사퇴해야하는 시점 등 관련법을 들면서 "성명 발표 당시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했다.
대통령 하야의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출마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출마 90일 전에 사퇴 해야한다.
이를 이야기 한 박 시장은 "해석은 알아서 하라"면서도 "내 마음은 답을 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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