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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오늘 오후 3시 시작¨밤늦게 결정될 듯

입력 : 2016-11-03 07:24:59 수정 : 2016-11-03 0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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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오후 3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씨에 대한 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중인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현재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최씨가 영장실질심사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변호인으로써 법리 부분을 주로 강조할 생각이다"고 밝혀 검찰이 의혹을 중심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최씨가 운영하던 더블루K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죄를 저지른 만큼 공동정범으로 판단, 안 전 수석을 주범으로, 최씨는 공범으로 각각 혐의를 적용했다.

사기미수 혐의는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던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억원을 가로채려 했다는 점 때문에 적용됐다.

검찰은 최씨 신병이 확보되면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각종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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