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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분산 취지… 책임총리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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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02 18:37:03 수정 : 2016-11-02 2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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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구현 여부 대통령 의지 달려 / 국무위원 제청·해임 건의권 행사… 법률적 용어 아닌 정치적 용어인 셈 / 과거 이회창·이해찬 전 총리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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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인 셈이다. 책임총리제 개념은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 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7조 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여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가 나올 때면 책임총리제가 그 대안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총리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총리의 권한 강화는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 약화를 의미해서다.

역대 총리 가운데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나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책임총리를 구현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총리 구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정홍원 전 총리와 황교안 총리는 ‘관리형 총리’에 머물렀다. 

결국 책임총리제의 구현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헌법취지에 맞게 얼마나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느냐에 따라 책임총리제 구현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파문’ 속에서 지명이 됐고, 국회 인준안을 통과해 총리로 임명된다면, 전과 다르게 책임총리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전망이다. 각료 선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정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새 총리에게 내치를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책임총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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