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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공문 없이 대회 출전… 출석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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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01 19:44:10 수정 : 2016-11-01 2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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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수차례… 경기 성적은 좋아 / 2건은 학교장 자체 판단으로 인정… 나머지 근거서류 없이 출석 처리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서울 청담고등학교 재학 당시 승마협회의 협조공문 없이도 대회에 출전하고, 이를 출석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담고 장학 중간결과 발표에서 정씨의 출결과 관련된 ‘근거서류가 모두 구비돼 있었다’고 했던 서울시교육청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일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고교 2학년 때인 2013년 11월 제49회 회장배 전국승마대회의 마장마술 부문에 출전해 A클래스와 S-1 클래스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청담고에는 해당 대회와 관련된 승마협회의 ‘시간할애요청’ 공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같은 해 4월 열린 제42회 KRA컵 전국승마대회, 9월 2013년 한화그룹배 전국승마대회와 제8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에도 모두 출전했지만 승마협회가 정씨의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해 보낸 공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씨는 한화그룹배 승마대회와 농식품장관배 대회 출전 종목 거의 전부를 석권했다.

정씨가 3학년이던 2014년에도 일부 공문 누락이 확인됐다. 2014년 3월 제3회 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해 마장마술 세 종목에서 1위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청담고는 이와 관련된 협회 측 협조공문을 확보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정씨의 2학년 질병 결석일수는 3일에 불과해 정씨가 이들 대회에 출전한 날은 공문 없이 출석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013년 공문이 누락된 대회 가운데 두 건은 학교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공문이 없어도 대회 출전과 훈련에 따른 결석으로 인정해 공식적으로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체육특기생이 훈련 참가와 합숙, 대회 출전 등을 위해 결석할 경우 증빙할 문서와 함께 학업보완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증빙서류가 없어도 학교장 허가만 있다면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정씨의 고교 출결 의혹에 대해 시교육청이 승마협회 측에 정씨의 대회 출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근거서류가 모두 구비돼 있었다’는 틀린 내용을 발표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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