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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崔호텔투숙· 출석때 약간 다쳐· 딸 당분간 입국안해· 신경안정제 복용"

입력 : 2016-10-31 17:04:13 수정 : 2016-10-31 1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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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로 국정개입 파문을 낳은 최순실(60)씨가 귀국 후 서울 시내호텔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씨가 출석 과정에서 검찰청 현관 입구가 혼란스러워 약간 다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오후 3시30분 검찰청으로 들어가 최씨를 짧게 접견했다"며 "최씨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인 만큼 현재는 다른 로펌 소속 변호사가 입회해 변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  건강이 대단히 좋지 않다. 심장에 이상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공황장애 등 신경안정제도 그동안 복용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상 어려워 약을 복용하면서 최씨는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조만간 건강관련 진단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경안정제는 복용한 지 제법 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면서 "검찰 신문에 자기가 아는 대로 다 대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접견서 접한 내용을 알렸다. 

이 변호사는 최씨 딸 정유라씨 입국여부에 대해 "당분간 입국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 30일 귀국 후 최씨 거처에 대해 이 변호사는 "어제(30일) 자택에 들어가기 어려워 (서울 시내) 호텔에서 지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를 변호하게 된 것에 대해 "최씨가 먼저 연락했다"며 "(내가) 정윤회 사건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알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검찰에 출두하며 '죽을죄를 지었다'거나 '죄송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런 부분은 현재 자기가 느끼는 감정·감성을 전체적으로 한 표현이지, 법적인 판단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러나 자신으로 인해 큰 혼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연히 (사법적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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