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강기능식품은 3∼4년간 약국과 쇼핑몰 등을 통해 'XXX골드' 'OOO엔자임'이라는 이름으로 16만병, 13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 대표 김모(55·여)씨와 원료를 공급한 조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업체 대표 김모(5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여주 시에 A업체를 차려놓고 'XXX골드'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진쑥즙, 무즙 등 발효액즙과 D-소르비톨 40%를 배합해 장 청소, 숙변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11만4천681병을 판매한 혐의다.
성분 표시에도 D-소르비톨은 누락시켰다.
조씨는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B업체에 D-소르비톨 등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이를 이용해 'OOO엔자임' 4만5천680병을 같은 수법으로 제조한 뒤 시중에 유통했다.
D-소르비톨은 습윤제, 감미료 등의 역할을 하지만 과량 섭취하면 소화가 되지 않고 곧바로 장으로 내려가 몸속 수분을 흡수, 설사를 유발하는 물질이지만 이 같은 부작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설사 증상은 이들 제품에 함유된 효소나 식이섬유의 효능이기보다 D-소르비톨 과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일 것"이라며 "이들 식품을 물에 희석해 먹도록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설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두 업체에 있던 제품 7천280병을 회수하는 한편 다른 업체의 비슷한 제품도 같은 수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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