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 전 감찰관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8일 오후 2시 이 전 감찰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수석 관련 감찰을 하던 지난 8월 조선일보 이모 기자와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감찰 내용 누설 논란을 불렀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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