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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리 폭로 미르 전 사무처장 춘천서 재판받고서 '잠적'

입력 : 2016-10-27 17:01:31 수정 : 2016-10-27 2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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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한 회사 직원들 급여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비선 실세' 최순실 비리 의혹을 폭로한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27일 춘천지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속행 재판에 출석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한 이벤트 기획사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6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2014년부터 1년간 직원 3명을 고용해 이벤트 기획사를 운영했으며 이 중 1명의 급여를 수개월 치 지급하지 않았다.

이 씨의 이날 재판은 3차 공판으로,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상황을 증언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변론이 주로 이어졌다.

이날 재판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이씨가 직원 급여를 얼마나 지급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씨는 재판 끝나고서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그러나 이 씨는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는 귀가치 않은 채 어디론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집 주변에는 얼마 전부터 최순실 비리를 폭로한 이 씨를 취재하려는 취재진이 몰려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씨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으며,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진술은 없었으나 힘이 없어 보였고, 변호인의 변론이 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일에 열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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