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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이혼한 전처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입력 : 2016-10-26 16:21:38 수정 : 2016-10-26 16: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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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며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5년형이 떨어졌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7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B(36)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3년전 B씨와 이혼한 A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혼자 생활해 오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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