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7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B(36)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3년전 B씨와 이혼한 A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혼자 생활해 오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