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A(51ㆍ여)씨와 시아버지 B(7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추모공원의 납골당을 대량으로 분양받아 운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라"며 15명을 속여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총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돌려막기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매달 투자금의 최고 40%까지 지급, 안심 시켰다.
시아버지 B씨는 며느리 A씨의 말을 미심쩍어하는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했다.
장례식 관계자인 척 전화를 걸어 "(여러분이 투자한) 투자금으로 납골당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걱정 마라"고 속였다.
납골당 관련 업계에서 오래 일한 A씨는 130억을 챙겨 약 100억은 피해자들에게 줄 돌려막기 배당금으로 쓰고, 남은 30억을 개인 사업에 투자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업주부로 A씨 자녀 친구 부모이거나 아파트 단지에서 소개로 만난 사이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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