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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중 술마신채 싸우고, 등산로 옆에서 소변, 바위 뒤에서 담배

입력 : 2016-10-25 07:58:03 수정 : 2016-10-25 0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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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마다 단풍 절정…일부 몰지각한 등산객 꼴불견 '눈살'
음식 조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전국 산에서 불법행위 여전
휴일인 지난 23일 오후 설악산 주전골 등산로에서 마주친 한 등산객에게서는 술 냄새가 풍겼다.

배낭에 산악회 리본이 달린 것으로 보아 단체산행을 온 것으로 보였다.

체증을 빚는 등산로에서 풍기는 술 냄새는 역겨울 정도였다.

지난달 하순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남쪽 지방으로 빠르게 남하하면서 전국 유명 산마다 단풍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등산객들의 꼴불견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산행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해마다 가을철이면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국내 대표적 단풍산행지인 설악산국립공원에는 올해도 곳곳에서 꼴불견들이 목격되고 있다.

술 냄새를 풍기는 등산객들을 등산로에서 마주치는가 하면 등산로 주변에서는 함부로 버린 쓰레기도 쉽게 볼 수 있다.

경기 북부의 대표적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소요산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행동이 기분좋은 산행을 해치고 있다.

술을 마신 등산객들이 다투는 것은 물론 등산로 바로 옆에서 소변을 봐 다른 등산객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도 있다.

소요산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아무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얼굴을 조금만 찌푸려도 바로 나이 이야기를 하며 욕설을 한다"며 "특히 단풍철 들어 이런 등산객을 하루에 수도 없이 상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산행의 대표적 꼴불견인 음주산행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등산로에서 풍기는 역겨운 술 냄새가 다른 등산객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공원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본인에게도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술에 취하면 균형감각을 잃어버려 돌부리에 걸리거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등산객들의 음주산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산을 오를 때나 정상에 올라가 마시는 '정상주'와 산에서 내려올 때나 내려와서 마시는 '하산주'가 생겨날 정도다.

음주산행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등산객들은 "힘든 일을 할 때 소주나 막걸리 한두 잔을 마시는 경우가 있듯이 힘들게 산에 올라 마시는 술 한두 잔은 힘을 나게 한다"며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으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원사무소는 "한두 잔의 술도 각자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는 데다가 '술이 술을 마신다'는 말처럼 한두 잔이 두세 잔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 음주산행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불법행위와 함께 음주산행도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음주산행을 제지하거나 단속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공원사무소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안현우 설악산사무소 안전방재과장은 "음주산행은 다른 등산객에게 불편을 주고 과도하게 마실 경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일부 개선이 돼가고는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도 문제다.

설악산의 경우 등산객들이 반입한 쓰레기는 스스로 치우게 하려고 중청대피소를 비롯해 소청과 희운각 등의 대피소에 쓰레기통을 수년 전 없앴다.

하지만 등산로 주변이나 계곡에서 식사한 등산객들이 돌 틈 등 보이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산속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취사금지 구역에서의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은 공원에서 이뤄지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공원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287건으로, 이 가운데는 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샛길 출입금지위반)가 239건으로 약 83%를 차지했다.

속리산에서는 이달에만 20명이 출입 금지구역에 들어갔다가 적발됐는가 하면 월악산에서도 이달 들어 7명의 출입금지구역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주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중순 부동면 상의리 대전사 근처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를 출입한 등산객 1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부동면 이전리 절골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등산객 1명에게는 지도장을 발부했다.

소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또한 이달 9일과 10일, 14일 순흥면 초암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등산객 5명에게 지도장을 발부했다.

산이 아닌 공원 주변에서도 등산객들의 꼴불견은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주차장에서 식사한 후 음식물 쓰레기를 주차장에 그대로 버리고 가는 단체 관광객들이 있는가 하면 가스버너 등 취사도구까지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다소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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