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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사진 전송했다"…사우디男 2시간만에 '초고속이혼' 통보

입력 : 2016-10-25 00:15:02 수정 : 2016-10-25 0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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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남성이 신부가 결혼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친구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결혼식 2시간만에 이혼을 통보했다고 현지 일간 오카즈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부의 오빠는 이 신문에 "신부가 결혼 전 자신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기로 신랑과 계약했는데 이를 어겼다"며 이혼 통보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부의 모습이 실린) 결혼사진도 이 계약에 해당된다"면서 "애석하게도 여동생이 스냅챗으로 여자 친구들에게 사진을 전송해 결혼 계약을 어겼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 '초고속 이혼 사건'에 대해 양가 가족들도 당연하다는 쪽과 결혼 사진까지 친구에게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심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전했다.

사우디에선 휴대전화 사용문제로 다소 어이없게 이혼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곤한다.

올해 5월엔 결혼식 뒤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친구와 전화하느라 바쁜 신부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신랑이 말다툼 끝에 그날 바로 이혼을 통보하고 호텔을 떠나버린 일도 있었다.

신랑은 "전화를 끊고 나와 얘기하자고 했지만 신부가 통화를 멈추지 않았다"며 "나와 친구 중 누가 더 중요한지 물었더니 신부가 친구라고 답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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