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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같이 살자는 외침, 그 상생의 가치

입력 : 2016-10-25 03:00:00 수정 : 2016-10-24 14: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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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의원

경기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몇 걸음마다 하나씩 생겨나는 게 음식점이다. 요식업계는 이미 포화상태다. 가뜩이나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네 사장님들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는 이들이 있다. 몇몇 대형 프랜차이즈의 공격적인 확장과 재벌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유명 외식 사업가이자 방송인 백종원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의 성장세가 무섭다. 매출과 매장은 급증하고 있지만, 출점 제한 등을 받지 않아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다.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더본코리아는 중소기업으로 기업 분류가 변경됐다. 고삐 풀린 프랜차이즈의 ‘나홀로 호황’에 주변 상인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유행처럼 번진 대기업의 한식뷔페 진출 러시에 골목상권은 직격타를 맞았다. 매출이 줄었고, 점심 영업까지 접은 곳도 있었다. 동반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2015년 한식 뷔페가 없는 상권의 연평균 매출액은 3815만원으로 한식 뷔페가 있는 상권의 매출액(2657만원) 보다 현저히 높았던 것이다.


이찬열 국회의원
동반위는 한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확장 및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예외조항을 허용하고 있다. 권고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예외조항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대기업의 숨통을 풀어주는 동반위가 동반성장위인지, 재벌성장위인지 모르겠다. 예외조항은 법적 근거도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합의로 결정된다. 자본과 조직력의 우위 앞에서 자율이란 약자에 대한 경제적 폭력이자 강압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말한다.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들에겐 초기에 손해가 나도 버틸 밑천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으며, 만들기만 하면 팔 곳도 많다. 출발점부터가 다른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아예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좀 같이 살아보자는 것이다. 몸집에 맞는 곳과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경쟁의 기본은 같은 체급이다. 스포츠에선 체급이 다르면 링에 설 수도 없다.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한다. 불법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말이다. 세상만사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할 수 없어 우리에겐 도덕이 존재한다.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경주 최부자집의 가훈이다. 재산 증식에도 최소한의 상도덕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겐 ‘트렌드’일 뿐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생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다양한 가치가 이익이라는 단어 하나에 종속돼 버린다면 얼마나 잔혹한가. 나의 배부름이 누군가의 배고픔으로 얻어지는 그런 세상은 당연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필자가 이번 산업위 국감을 통해 그토록 간절하고 또 치열하게 상생을 외친 이유다.

이찬열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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