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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대법원 판결은 잘못" 비판

입력 : 2016-10-21 20:28:58 수정 : 2016-10-21 2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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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회 주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세미나에서 제기

"보험금 미지급 책임있는 보험사에 되레 선물 안겨준 것"
21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대회의실에서 한국보험학회가 주최한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유은정 기자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린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에서 한국보험학회 주최로 열린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장덕조 서강대학교 교수는 "채무자의 유책적 행위에 시효 완성의 혜택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향후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도 일단 지급을 거절할 유인을 보험사에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보험금 청구권자뿐 아니라 보험자와 심지어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최종적인 결론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보험 전문가인 보험사마저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면 시효의 기산점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12일 대법원은 생명보험사가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의 재해특약 약관상에 기재한 대로 재해가 아닌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때에는 소멸시효 경과 미지급 건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법적 안정성에만 지나치게 의존해 경제적으로 보험사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도 않고 보험 전문 지식도 부족한 보험금 청구권자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지난 1988년 책임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배상책임액이 확정된 때부터로 한다는 판례가 있듯이 이번 사건의 기산점도 보험 사고의 발생 시점이 아닌, 5월 대법원 판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의칙 논의 시 기준이 되는 쟁점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거래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지가 논의돼야 한다"이라며 "보험사는 보험 계약 권유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의 존속 시와 보험금의 지급 시에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봤다.

장 교수는 상법상, 보험업법상으로도 보험소비자는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 소비자는 보험사와 정보력과 이해력에서 대등하지 못한다"며 "보험사마저도 보험금 지급 채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비전문가인 보험 소비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시효제도의 존재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확정됐음을 전제로 일정한 사실관계의 유지가 사회질서의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전제로 의미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시효제도를 통해 보호할 가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창희 국민대학교 교수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우리 보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보험 상품의 개발·약관 작성에서 전문성의 강화, 평균적 고객의 관점에서 평이하고 명확한 문언을 사용하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의 자살재해사망 특약에 불충분한 감독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보험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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