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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고양이 잔인하게 죽인 수의사 '자격정지'

입력 : 2016-10-21 17:42:46 수정 : 2016-10-21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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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수의사가 이웃집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후 이를 자축하듯 소셜 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데일리 미러 온라인판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 살며 여기서 수의사로 일하던 K씨(31)에게 최근 자격정지 1년이 결정됐지만 동물 보호 단체로부터 “징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K씨는 지난 2015년 4월 수의사로 근무하던 당시 고양이의 머리 부분을 화살로 쏴 죽인 후 이런 모습과 “처음 화살로 죽인 고양이. 수의사 상을 받을 것 같다”라는 글을 게재했다가 발각돼 직장에서 해고됐다.

보호 단체는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로 이웃집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자격정지 1년은 너무 관대하다”고 수의사 협회에 항의했다.

누리꾼들 역시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수의사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K씨는 “도둑고양이인 줄 알고 고양이를 포획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편 K씨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데일리 미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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