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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1만원 건넨 70대, 청탁금지법 재판에…전국 2호이자 서울 첫 사례

입력 : 2016-10-21 17:13:08 수정 : 2016-10-21 1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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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조사해 고맙다"며 담당 경찰관에게 1만원을 건넨 70대 남성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현금 1만원을 준 A(73)씨가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 18일 춘천지법에 최초로 접수된 이후 전국 2호로, 서울에는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께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싸움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등포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합의가 잘돼 풀려난 A씨는 담당 경찰관이 고맙다며 만원을 건넸다.

이에 경찰관이 거절했지만 A씨는 사무실 바닥에 이 돈을 몰래 떨어뜨리고 귀가했다.

뒤늦게 이 돈을 발견한 경찰관은 경찰서 내부망인 '클린선물신고센터'에 등록한 뒤 당일 오전 9시30분 A씨의 집을 찾아가 돌려줬다.

경찰은 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몰래 돈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A씨의 법 위반이 사실로 판단되면 건넨 금품 가치에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원이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A씨를 심문하지 않고 약식재판절차를 통해 건넨 금품의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을 연다.

경찰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법원은 보완을 요구하거나 기각처리 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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