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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나오는 미술 작품이 국회 직원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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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20 21:24:48 수정 : 2016-10-20 2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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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은 외국 정상 등 귀빈을 맞을 때 우리 문화·예술을 소개하거나 기관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술품을 소장, 관리한다. 하지만 국회가 소장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 상당수가 외부 손님을 맞는 접견실이나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닌 국회 직원의 사무 공간에 비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20일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장, 관리 미술품 현황’을 분석한 뒤 이날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도서관이 관리하고 있는 총 365점의 미술품 중 소장가치가 높은 미술품이 도서관장실, 사무처 관리국장실 등 일반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전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국회 직원들의 사무공간에 보관돼 있다고 지적한 미술품은 김인승 작 ‘화실’, 천경자 작 ‘개구리’, 장리석 작 ‘소한’, 도상봉 작 ‘항아리’ 등이다. 원래 국회도서관 소장품이었던 이 미술품들은 현재 정부미술은행이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는 여전히 국회에서 하고 있다. 특히 국회사무처 관리국장실에 걸려 있는 김인승 ‘화실’은 1937년 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으로, 1930년대를 대표하는 서양화인데다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아 관련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작품이라는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학문적 연구 대상이기도 한 작품이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국회의 사무 공간에 비치된 것이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소장하고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관리 못지 않게 원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게 중요하다”며 “국회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미술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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