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품 공개 서울 강북경찰서 관계자가 20일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피의자인 성병대의 집에서 압수한 폭약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범인 SNS 글 나무로 만든 총으로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한 성병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경찰이 내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는 등 경찰을 향한 피해의식과 적대감이 드러나 있다. 연합뉴스 |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병대는 2000년 이후 두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수감 중 교도관을 다치게 한 죄로 총 9년6개월을 복역한 뒤 2012년 9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법원은 2014년 1월 성병대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가 항고, 재항고를 거쳐 그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검거된 용의자 경찰이 지난 19일 밤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병대를 검거하고 있다. 성병대는 검거 당시 서바이벌 게임에서 쓰는 방탄조끼에 헬멧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연합뉴스 |
성병대는 출소 직후 우범자 관리 대상 중 ‘첩보수집대상자’로 분류돼 경찰 관리를 받았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우범자는 △중점관리대상자 △첩보수집대상자 △자료보관대상자로 구분된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월 1회, 첩보수집대상자는 3개월에 1회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이 진행되고 자료보관대상자는 이 같은 활동 없이 신상정보의 보관만 이뤄진다.
성병대는 지난해 5월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상향 조정하라는 경찰의 지침에 따라 재분류됐고, 올해 7월 가장 낮은 단계인 자료보관대상자로 등급이 변경됐다. 법무부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시행하는 만큼 중복 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법률 근거가 없는 만큼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전자발찌 부착자에 한해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범인이 범죄성, 반사회성, 폭력성, 가학성이 분명히 확인되는 자였으나 단순히 위치만 확인되는 전자발찌 착용만 부과된 것 같아 아쉽다”며 “조두순 등 강력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공격성이 분명히 확인된 자에 대해선 다른 무고한 희생자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범죄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환·이창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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