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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나운주공3단지 재건축 또 마찰음

입력 : 2016-10-20 19:46:28 수정 : 2016-10-20 1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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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설계자 재선정 놓고 내홍/ 법원 “기존 계약 유효”… 분쟁 예고 고소·고발 사태로 내홍을 겪은 전북 군산시 나운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이번에는 설계자 재선정을 추진하고 나서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은 당초 체결된 설계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지하고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은 계약이 적법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려 ‘이중계약’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나운주공3단지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최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27일까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들로부터 입찰서류를 제출받은 뒤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17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갖고 입찰 일정과 과업 등을 안내하는 등 설계자 선정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조합이 다시 설계자 선정에 나선 것은 과거 업체선정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뤄졌고, 조합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최근 법원이 내린 결론이 조합측 주장과 다르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는 지난달 22일 판결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이뤄진 제한경쟁입찰이 잇따라 유찰돼 총회를 통해 수의계약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계약은 적법·유효하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건축사사무소 측은 “법원 판결로 설계자 선정과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조합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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